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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예금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11-12
  • 작성자 구미국유림관리소 / 황예인 / 042-481-4159
  • 조회695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51조에 의거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게

전자예금압류 통지서를 재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안)_압류통지서.hwp [4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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