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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고시
  • 작성일2008-07-01
  • 작성자 _ / 이일섭
  • 조회5473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분야 사유시설(임업시설 및 산림작물)의 재해복구비(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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