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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2-07
  • 작성자 산림병해충과 / 이순욱
  • 조회4325
산림청 공고 제2011-1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7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과실에 의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6조)

1) 현행은 법률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를 과실 및 경미한 위반 등 위반의 동기ㆍ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토록 부과기준을 완화

2)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타당성 실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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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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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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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1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2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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