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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1-02-11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주요원
  • 조회4663
산림청 공고 제 2011-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2월 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로만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결재 등에 의한 납부방법도 가능토록 하여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납부수단을 이용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8항)

1) 현재 품종등록 수수료는 수입인지로만 납부토록 하고 있어 행정기관 위주로 되어 있고 「전자정부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2) 산림용 종자 품종등록 수수료를 수입인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토록 하여 납부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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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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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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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우편 또는 FAX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181, FAX:042-471-1447)

2)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1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 산림자원법시행규칙 개정령안.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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