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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림교육전문가 국비지원
  • 작성일2019-09-25
  • 작성자 산림교육치유과 / 임유미 / 043-850-3330
  • 조회85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정받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시연평가를 통과하여야만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양성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재직환급과정에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기관의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에서 고용노동부의 재직자 환급과정에 대해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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