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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호울타리 설치장소, 재질 등 문의(산림소득)
  • 작성일2024-02-06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지민 / 042-481-4196
  • 조회79
안녕하십니까?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 지목상 전.답이어도 임산물을 재배하면 보호울타리가 지원 가능한지,
- 보호울타리의 재질이 철재만 지원 가능한지 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물을 재배한다면 지목 구분 없이 시설 지원 가능합니다.

2.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보호울타리의 지원한도를 40천원/m(총사업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원 가능한 울타리의 종류(재질 등)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은 단기 소모성 물품이 아닌 재배.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임을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 박지민 주무관(042-481-419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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