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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여부
  • 작성일2018-11-19
  • 작성자 최**
  • 조회459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에 의거매장문화재 발굴(시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납부를 하였으며 현재 복구설계서 제출한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기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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