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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신고 대상 여부 질의
  • 작성일2018-11-24
  • 작성자 최**
  • 조회499
안녕하세요

1. 지목이 임야였던 부지를 1987년에 초지(목장용지)로 변경하여 1990년대에 초지 해제를 하였 습니다. 하지만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않아 현재까지 지목이 목장용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전체면적중 3/2는 실제 임야이며 나머지 밭으로 쓰고 있는부분
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청 하였습니다.)

2. 산지관립법 시행령 제2조에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하므로 불법전용산지 신청한 부지는 초지해제가 되었으므로 초지이전에 임야 였으니 산지로 봐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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