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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나무재선충 근접지역 벌채문의
  • 작성일2018-12-03
  • 작성자 목재산업과 / 윤현정 / 042-481-4224
  • 조회434
1.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입니다. 먼저 사림에 대해 애정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ㅓ 2018.11.26일자 산림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으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소나무재선충지역(2킬로 반경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소나무 50%, 참나무류 50%인 지역에 입목벌채 가능여부, 참나무류 골라베기
     벌채 가능한지 여부

3.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1) 산림내 입목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 관련 별표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따라 기준 벌기령 및 벌채 사업별(골라베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입목벌채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인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여 작업하셔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입목벌채 관련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윤현정(☎042-481-8881, 전자우편 potato23@korea.kr,팩스 042-471-144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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