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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여부
  • 작성일2018-12-13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이정식 / 033-550-9920
  • 조회442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정식입니다.

산지관리업무에 관심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시 동일한 곳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비고 제7호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과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 법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울 위해 산지일시사용하시고, 10년 이내 다시 해당 지역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를 하신다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담당 이정식 주무관, 048-481-41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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