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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불법전용산지 신고 대상 여부 질의
  • 작성일2018-12-19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손인영 / 033-769-6021
  • 조회407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6호 규정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목이 임야였던 부지에 초지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지목이 임야인토지의 경우 초지조성 시 복구준공검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산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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