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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12월 23일까지 연장 운영
  • 작성일2007-12-17
  • 작성자 북부청 / 홍현정
  • 조회4366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12월 23일까지 연장 운영

- 산림보호 시민연대 등 시민의 자율적 참여 기대 -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11. 1일부터 12. 15일까지 운영하려 하였으나,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12. 23일까지 8일간 연장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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