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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에 대한 맹지구분
  • 작성일2024-02-0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병진 / 042-481-4126
  • 조회93
산지관리법령 상 '맹지'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산지전용 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별표 4]제1호 마목 10)에서 산지전용 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이에 적합한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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