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조경수 산림경영계획
  • 작성일2024-02-16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이연호 / 042-481-1242
  • 조회161
1.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자연소나무를 전지전정하여 조경수로 생산하여 굴취하는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하고 조경수 굴취 시업신고가 가능한지

나. 담당하는 곳 문의 시 자연소나무를 전지전정하는 것은 조경수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산림소득품목의 관상수는 직접 식재관리한 것을 조경수로 보는 것인지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림경영계획서에 조경수 재배는「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제4조(임황조사) 및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에 따라 소득사업 항목에 작성 가능합니다.

o 이에 자연소나무를 전지전정한 것을 조경수로 볼 수 있을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소득사업에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o 다만,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는 지자체장이 인가권을 가지고 사업 실행 시 법령상 가능 여부 및 계획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인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조경수의 경우 산지생산조경수(자연소나무 등)를 제외한다는 법령 및 지침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다만, 단기소득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있어 조경수 기반시설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보조사업자의 사업목적, 조경업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항목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담당: 이연호, 전화: 042-481-1242, yhlee052@korea.kr, 팩스 042-489-2749), (나)항목은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박지민, 전화: 042-481-4196, rapture1229@korea.kr, 팩스 042-481-41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