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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작물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 작성일2008-03-05
  • 작성자 _ / 이일섭
  • 조회7343


농림사업의 작업로 시설을 위한 자료입니다.



- 작업로 시설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로의 시설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 산지전용신고시 작업로 시설에 대하여는 측량성과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위치도에 표시로 가능합니다.

. 또한 복구게획서는 운재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6.작업로 시설지침.hwp [19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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