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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해소를 위한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7-05
  • 작성자 정선국유림관리소 / 이호승 / 033-560-5544
  • 조회304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51조에 의거하여 예금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23-26호)).hwpx [49.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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