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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11월까지-조림신청:(신청자→시ㆍ군ㆍ읍ㆍ면ㆍ동)※신청량미달시에는이후에도접수가능,|조림신청후15일이내-현지확인:(담당공무원→조림신청지), 1월말까지-조림계획수립(시ㆍ군ㆍ구산림부서), 2월말까지-신청자에게조림계획통보:(시ㆍ군ㆍ구산림부서→신청자), 봄철3~4월/가을철9~11월-나무심기:(지자체대행또는산주실행), 조림후2~5년간-조림지가꾸기:(풀베기ㆍ덩굴제거) ※조림지원신청문의:시ㆍ군ㆍ구산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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