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안내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경)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국민행동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 산불로 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 안전취약계층
-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알림벨 울리기 등) 한다.
- 빠른 시간 내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하여 구출을 기다린다.
- 종사자 또는 도우미
- 재난 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수시로 체크한다.
- 피난 상황 발생 시 피난방송을 실시하며, 주어진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임무 분장 체계를 유지한다.
- 출입구를 개방하여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안전취약계층을 임시 대피 공간으로 이동시켜 구조 활동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피여부를 재확인한다.
- 일반국민
-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119, 산림관서, 경찰서, 해당 안전취약시설에 신고한다.
- 진화차량이 취약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구조·구급차가 신속히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여력이 되는 건장한 국민은 취약계층의 구조활동을 돕는다.
산불진화 참여 행동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
- 화재로 소실된 축사관리
- 산불로 인해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 합시다.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합시다.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감전이나, 누전·합선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합시다.
- 화재발생으로 놀란 가축관리
- 빠른 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먹는 양을 봐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합시다.
-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
-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줘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 기능 강화제, 비타민제재, 수액,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은 잘 보살펴 주도록 합시다.
-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말린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시다.
- 부상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 큰 부상을 입은 가축은 신속히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합시다.
-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합시다.
-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
- 방역대책
- 산불지역의 가축은 연기, 화염,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사후조치요령
-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해야 합니다.
-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해(겉 뿌림 초지 조성)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합시다.
-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곳은 사료용 옥수수 등 대체 사료작물을 파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