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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관리해주는 전문인력을 뜻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2019.12.3)으로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신규자격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8개) 및 자격기준
  • 종목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
  • 자격기준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 1(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관련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행직무
  •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지도
자격 취득현황
  • 2021년 기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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