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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원의 숲

사회환원의 숲

법인 등이 국유림에 휴양시설(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수목원, 도시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정된 숲

참여대상 및 자격요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
  •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4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사업내용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산림공원
추진방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
    산림청장은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산림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사업비용을 부담
  •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조성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사업기간 및 방법, 사업개요,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 계획 협의
    운영방법, 시설물 기부채납, 사업비 조달, 사업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
  •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은 공동사업자 90%, 국가 10% 비율로 분배
선택방법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

사회환원의 숲 지역별(서울,경기,강원도,경상도,충청도,전라도) 기관별(5개청 및 국유림관리소), 전화번호, 팩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별 기관별 전화번호 팩스
서울.경기.강원도(영서) 북부지방산림청 033-738-6290 033-738-6201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40 033-240-9949
양구국유림관리소 033-480-8531 033-480-8537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0 033-461-6580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0 033-433-7715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20 031-240-8942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60 02-965-0645
강원도(영동) 동부지방산림청 033-640-8640 033-645-4913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21 033-661-8326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30 033-333-2602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30 033-373-4056
정선국유림관리소 033-560-5530 033-562-7347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30 033-572-7915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30 033-552-9062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61 033-670-3046
경상남북도 남부지방산림청 054-850-7790 054-850-7779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30 054-632-4254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50 054-732-9420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 054-712-4154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1-1201 054-781-1211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50 055-362-3799
충청남북도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41 041-852-6138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30 043-850-0369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70 043-540-7090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40 043-423-1256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40 041-835-1980
전라남북도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40 063-635-4608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20 063-570-1929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40 063-320-3660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40 061-471-5339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30 055-960-2570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10 061-74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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