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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아무나 취득할 수 있나요?

  • 산림치유지도사는 등급별 자격기준을 두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학과의 학위가 있는 경우,
  •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관련 학과의 학위가 없는 경우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검증평가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서류의 검토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은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23년 2월 현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17개 기관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세부교육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교육내용 및 기간은 1급의 경우 130시간(18과목), 2급의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입니다.

※ 1급 및 2급 각 과정별 교육 분야는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실행, 기획·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교육과목을 별도로 두고 있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는?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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