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교육법 제4조제1항)
비전
산림교육을 통한 국민의정서 함양 및 행복 확대
목표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산림교육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국민만족도 향상, 민간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1. 인프라 조성 확대로 접근성 개선
- 1-1. 교육센터 조성확대 및 차별화
- 1-2.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 1-3. 폐교를 활용한 산촌유햑 인프라 구축
- 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확대 및 전문역량 강화
- 2-1. 체계적 전문가 양성 및 양성기관 관리
- 2-2. 역량강화 위한 등급제 도입 및 교과목 개편
- 2-3. 일자리 창출 및 민간시장활성화 유도
- 3.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 3-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3-2. 산림정책 분야별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 3-3. VR등 4차산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 4. 학교 내 산림교육 기반 확산
- 4-1. 유아·청소년 연계 지속가능성 확대
- 4-2. 학교 교육과정 내 산림교육 내용 강화
- 4-3. 특수연수 확대 등 교원산림교육 역량강화
- 5. 평생교육 관점의 산림교육 지원체계 강화
- 5-1. 성인친화형 프로그램 마련 및 인프라 강화
- 5-2. 평생학습 유관부처 네트워크 강화
- 5-3.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지원
- 6. 유관기관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6-1. 확산을 위한 공공 및 민간협업 강화
- 6-2. 성과분석 및 홍보로 대국민 인지도 개선
- 6-3. 교류 확대 및 협업으로 국제네트워크 마련
- 7. 민간 산림교육 지원방안 마련
- 7-1. 민간 비즈니스 확대 및 주체별 역할 정립
- 7-2. 공공산림교육인프라공유 및 거버넌스 구축
- 7-3. 유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