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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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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국유재산법
영문명 National Property Law
한자명 國有財産法
용어설명 일본의 국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운용, 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공용재산(국가사무 등에 제공하는 것), 공공용재산(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것), 기업용재산(국가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각 성청의 장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후자는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으로 대장대신이 그것을 관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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