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산림경영조합
산림경영조합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경영조합
영문명 Forest betriebs gemeinschaften. FBG
한자명 山林經營組合
용어설명 독일 산림경영협업체의 일종이다. 연방산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일 산림경영협업체는 법적형태와 활동영역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산림경영조합은 산림소유자로 구성된 사법상 조직으로 3가지 종류의 산림경영협업체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에 결성되어 있는 협업체의 대부분 형태이다. 산림경영조합은 법상 적어도 다음 사업중 하나를 업무내용으로 해야한다. ① 중기산림경영계획, 연간경영계획 및 개별 임업적 조치에 대한 조정, ② 임업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계획 및 임무 또는 기타 임산물판매의 의결, ③ 조림, 산림보호, 토양개량 및 임분무육사업의 실행, ④ 임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⑤ 목재의 생산, 조재 및 운재사업, ⑥ ②와 ⑤의 사업실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계의 조달, 공급. 산림소유자가 상기 사업을 공동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산림경영조합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1)산림경영조합은 사법상 법인이어야 하며, 2)산림경영조합에 포함된 산림의 규모, 위치, 관계로 보아 실질적 경영개선이 가능해야 하며, 3)정관이나 규약상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① 업무내용, ② 업무실행을 위한 재정관계, ③ 업무실행감독에 관한 산림경영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④ 회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규정 또는 위약금, ⑤ 목재판매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경우 산림경영조합을 통해 생산된 목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판매토록 하는 회원의 의무이행규정이다. 산림경영조합이 상기 업무내용이외의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요건을 구비하면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활동영역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협업체.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