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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협회
산림경영협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경영협회
영문명 forst betriebs verbande, FBV
한자명 山林經營協會
용어설명 독일 협업체의 일종인 산림경영협회는 추구하는 업무 내용면에서는 산림경영조합과 유사하나 조직의 법적 성격상 산림경영조합과 달리 公法上 단체로서 산림당국이 주도하여 조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업적으로 특히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산림의 규모, 위치 및 관계로 보아 산림경영협회의 산림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③ 임업공동체가 목재시장에서 경쟁상태에 있어야 한다. ④ 적어도 2/3 이상의 산림소유자 (이들이 적어도 산림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해야함)가 산림경영협회조직을 찬성해야 한다. ⑤ 산림당국이 모든 관련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경영조합을 조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성과가 없는 경우이다 (권유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 기간으로 함). 이상과 같은 조건을 토대로 산림당국은 관련 산림소유자 명부와 정관 (안)을 작성하여 산림경영협회 설립총회를 개최한다. 설립총회를 통해 정관 등에 관련 산림소유자가 검토를 마치고 합의가 성립되면 산림당국이 정관을 최종 승인하고 공적으로 고시함으로서 공식적인 설립절차를 마치게 된다. 산림경영협회정관에는 협회의 명칭 및 소재지, 주요업무내용,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투표권, 관리조직 및 대표기구, 회비, 예산책정 및 회계방법, 협회의 해산시 자산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경영협회는 옛 서독지역의 경우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결성되었으며, 근래에는 통독이후 옛 동독지역에서 결성중이다. 참고: 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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