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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획제도
산림계획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계획제도
영문명 forest planning system
한자명 山林計劃制度
용어설명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산림자원의 보속배양과 산림생산력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산림의 다면적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시업을 계획적ㆍ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같이 적정한 산림시업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장은 산림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전국의 산림에 대해「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혹은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지역 산림에 대해 「지역산림계획」을, 공ㆍ사유림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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