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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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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수출자율규제
영문명 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
한자명 輸出自律規制
용어설명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회색규제 조치로서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해서 양자간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 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조: Grey Area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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