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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면책조항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면책조항
영문명 Escape Clause
한자명 免責條項
용어설명 면책조항이란 GATT의 각종 의무로부터 예외될 수 있도록 허용한 GATT조항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GATT 제19조를 GATT 의무에 대한 면책조항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GATT상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몇 개 조항이 있다. GATT 제12조는 특정상황에서 국제수지문제상 한 국가의 재정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량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제수지 방어에 관한한 제19조보다 유용한 방책이며, 제18조는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이유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협의와 발동시간에 대하여 체약국단의 동의를 얻는 한 GATT의 어떤 의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저개발국가에게는 제18조가 제19조보다 더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9조의 핵심규정은 1항 (a)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로 인하여 어느 상품이 당해 체약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경쟁산품의 국내생산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만큼 증가된 수량과 조건으로 당해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 일정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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