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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의 대행
시업의 대행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시업의 대행
영문명 vicarious execution of forestry operation
한자명 施業의 代行
용어설명 시장ㆍ군수가 영림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않을 경우 조림ㆍ육림ㆍ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거나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업대행은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시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시업대행자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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