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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작벌
관행작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관행작벌
영문명 government felling operation
한자명 官行斫伐
용어설명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맡고 있는 관청이 입목(立木)을 직영으로 벌채하는 것으로 관작ㆍ관작사업이라고도 한다. 국유림의 입목 매각방법은 입목을 서 있는 그대로 매각하여 매수자로 하여금 입목을 벌채하도록 하는 입목 매각방법과, 국유림 관리소관 관청이 직접 벌채하여 생산된 원목을 매각하는 원목 매각방법 등이 있다. 입목 매각방법은 수종갱신 등 개벌의 경우는 무방하겠지만, 간벌ㆍ택벌(擇伐) 등과 같이 잔존목(殘存木)의 보육을 중시하는 벌채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된다. 벌채시 잔존목의 피해, 오벌(誤伐)ㆍ과벌(過伐) 등을 고려할 때, 간벌과 택벌 등의 벌채는 관작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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