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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반출금지구역
영문명 transfer closed area
한자명 搬出禁止區域
용어설명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km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반출금지구역에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 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1년간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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