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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조
수출보조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수출보조
영문명 export subsidy
한자명 輸出補助
용어설명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 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면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런 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 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다.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다.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UR 농산물 협상과정에서는 수출에 대한 직접재정지원 및 기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의 감축 및 철폐를 협상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농산물 수출보조금 관계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나라는 수출보조금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출보조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케언즈그룹이 아닌 수출보조금을 이용하고 있던 미국과 EC였다. 미국은 농산물의 수출보조금, 수출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즉, 5년 간에 걸쳐 모든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상품목 및 해당 보조금의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단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량원조는 예외로 한다는 유보조건을 부가하고, 단기적인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과 수출금지규정인 GATT 11조 2(a)항을 폐지하고, 5년 이내에 수출부과금의 차별철폐를 주장하여 형식상 완전 자유화를 제안하였다. EC는 수출보조금에 대하여 미국과 반대로 수출보조금의 철폐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공동농업정책(CAP) 수출보조금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상 EC로서는 공동농업정책을 포기 또는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수출보조금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는 보조금의 양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행 GATT 16조 3항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정중 과거 대표적 기간을 최근 5년간의 3년 평균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금을 감축, 철폐해 나가는 이행방법으로서 우선 현재수준에서 수출보조금을 동결하고 합의된 일정 및 공식에 의거 점진적 감축, 궁극적으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안과 유사하다. 이에 비해 수출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아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수출보조금 지급이 국제농산물 시장을 가장 왜곡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수출보조금을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철폐하자고 주장하였다. UR 농산물협상결과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19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하였으며(개도국은 10년간 24% 또는 14%감축)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WTO 농업협정 제9조 1항에 제시된 6가지 유형을 보면, ①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②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③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④ 취급, 동급향상과 여타 가공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⑤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⑥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보조금 한편,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식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다.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1989~1991년간 감축대상이 되는 수출보조 지원실적이 없어 농산물이행계획서에 감축약속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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