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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기본계획
영문명 forest basic planning
한자명 山林基本計劃
용어설명 산림자원의 조성을 도모하며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10년마다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 산림기본계획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상황, 장기산림장책의 방향, 경제 사회여건의 장기전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이용기본도를 감안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②국토보존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③주요임산물의 수급에 대한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④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⑤산림의 보호 육성 및 산림의 경영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⑥임산물의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⑦산림의 임지별 장기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⑧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⑨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⑩산림의 소유상황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⑪기타 산림사업 및 산림이용의 기본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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