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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기본법
영문명 forest basic law
한자명 山林基本法
용어설명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의 각종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본법은 2001년 4월 28일 국회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으며, 5월 28일 법률 제6477호로 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산림기본법은 총 7장 30조문으로 구성돼 각종 산림시책의 기본방향과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산림기본계획수립 및 산림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임업의 육성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은 기존 산림법이 산림 황폐기 국토녹화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지구환경보전을 감안한 21세기 장기비전제시와 정책과제를 실현하고 다양해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5년간의 입법추진기간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산림기본법의 제정으로 각종 산림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성돼 분야별 개별법을 국민편의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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