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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영
대리경영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대리경영
영문명 substitute management
한자명 代理經營
용어설명 대리경영이라 함은 아래 해당하는 자가 자본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 제5조). 대리경영을 할 수 있는 자는 임업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시장ㆍ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기타 산림경영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대리경영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되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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