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자연환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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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ature environment zone |
한자명 | 自然環境地區 |
용어설명 |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상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취락지구ㆍ집단시설지구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ㆍ취락지구ㆍ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지구이며 이 지역 내에서는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와 공원시설 설치, 조림 등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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