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관세무역일반협정
관세무역일반협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관세무역일반협정
영문명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한자명 關稅貿易一般協定
용어설명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자 미국 등 23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수출입 규제 등 국제무역의 기본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1947년 10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1948년 1월 정식 발효시켰다. 한국은 1967년 4월 GATT에 정식 가입하였다. 2차 대전후의 세계통화 질서안정의 기초가 된 IMF 체제와 아울러 자유무역의 뼈대가 된 무역질서를 가트체제라고 부른다. GATT는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제한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까지 가트는 5회에 걸쳐서 일반무역교섭을 진행했고, 1964년부터 1967년에 걸쳐 케네디라운드를 실시, 관세일괄인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평균관세인하율 35%라는 성과를 올렸다. 그 후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친 도쿄라운드에서는 평균 33%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열린 가트 각료 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의제에 합의함에 따라 교섭기한 4년 이내의 우루과이라운드가 1987년 초부터 출범하여 94년 초 종결되었다. GATT체제는 출범이후 여러 번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多者間貿易協商)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산품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 개도국의 참여 확대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세계교역 확대 및 무역자유화 촉진에 기여하였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