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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긴급수입제한조치
영문명 Safeguard Measures
한자명 緊急輸入制限措置
용어설명 SG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선진 수입국들은 종전 GATT체제하에서는 세이프가드 조항의 요건이 까다로와 동 조치 사용을 기피하고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 양자차원에서의 자의적 선별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선호하였다. 이런 조치들은 GATT 체제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회색조 (Grey area measures)라고 불리우며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색조치를 GATT 규범안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70년대부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동경라운드(1973~1979)시 본격적인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타결에 실패하였으나 UR협상에서는 SG조치의 발동을 쉽게 하는 대신 회색조치를 철폐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VER, OMA 등의 규제를 많이 받아온 우리나라로서는 회색조치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점이 있으나 반면, 선별적인 SG 조치에 의한 규제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G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3년 동안만 보복이 면제될 수 있는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색조치에 비해서는 남용이 어려울 것이다.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한다.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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