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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보전임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보전임지
영문명 reserve forest
한자명 保全林地
용어설명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법에 의거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있다. 보전임지는 다시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증진을 위한 생산임지와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로 구분하고 있다. 1995년 산림청 고시기준에 따른 보전임지는 4,977천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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