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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영문명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upply promotion law
한자명 新 再生에너지 開發 利用 普及 促進法
용어설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법의 정의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즉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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