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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배출권 거래제
영문명 ET: Emissions Trading
한자명 排出權 去來制
용어설명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메커니즘으로써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다른 당사국들과 그들의 방출 허용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즉, Annex1 그룹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의 목표는 프로토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각국 내부의 감소노력에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총회에서는 이 거래에 대한 규정과 양식을 정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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