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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지구
자연보존지구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자연보존지구
영문명 nature conservation region
한자명 自然保存地區
용어설명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상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취락지구ㆍ집단시설지구 중 하나로 환경부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자연보존지구는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ㆍ식물 또는 천연 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며 학술연구활동, 복원활동 및 최소한의 시설건축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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