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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의 전용
보전임지의 전용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보전임지의 전용
영문명 diversion of reserve forest
한자명 保全林地轉用
용어설명 보전임지의 전용이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법 제2조 제 1항 제8호).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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