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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투자조치
무역관련투자조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무역관련투자조치
영문명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한자명 貿易關聯投資措置
용어설명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란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 혹은 왜곡시킬 수 있는 규제나 유인(incentive)을 말한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내 무역의 비중이 증대하는 등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간의 연계가 심화됨으로써 이에 관한 적절한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UR 협상과정에서 선진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시 기술이전의무, 외국인지분제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철폐를 주장하였으며, 개도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주권국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할 것과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TRIMs 협정은 상품무역(Trade in Goods)과 직접 관련된 투자조치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서비스무역 관련 투자조치는 GATS 에서 관할하며, 무역과 무관한 투자조치는 TRIMs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본 협정에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상품교역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위의 통고된 조치를 WTO협정 발효후 선진국은 2년이내, 개도국은 5년이내, 최빈개도국은 7년 이내에 폐지해야 하며, WTO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상품교역이사회는 본 협정의 기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의 수정을 제안하기로 한다. WTO/TRIMs협정의 발효로 상품교역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① 수출의무 ② 국산부품 사용의무 ③ 외환수지 무역수지 균형의무 등이 금지되었으나 선진국이 금지를 주장한 기술이전의무, 외국인지분제한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도국이 주장한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행위규제도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협정에서는 향후 수정 보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 OECD, APEC 등에서 보다 강화된 TRIMs 관련 규범 제정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994.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무역 투자문제를 자유화의 진전과 다자간 체제의 강화를 위한 향후 작업부문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설립을 위해 5개의 Working Group 작업 진행중이며, 1994. 11월 APEC에서는 비구속적 투자원칙(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에 합의함으로써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1994. 7월 G-7 회의에서도 무역 투자문제 등 4개 의제의 논의진전 상황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ㆍ미 협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관련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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