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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무역정책검토제도
영문명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한자명 貿易政策檢討制度
용어설명 무역정책검토제도는 UR협상의 15개 의제중 하나인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합의된 분야로서 1989년 이후 시행중이다. TPRM은 1970년대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GATT 규정을 이탈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한 보호주의 조치가 만연하여 GATT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 국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국 제도의 명료성을 강화하고 이해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TPRM의 결과가 특정 GATT규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의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TPRM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그 검토주기는 세계교역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르다. 즉, 4대 교역국(EU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은 매2년을 주기로, 그 다음 5위~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검토를 시행한다. 여타 회원국은 매 6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나 최빈개도국의 경우는 더 긴 기간이 설정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느 회원국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이 변경되어 교역상대국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요청에 따라 차기 TPRM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는 ① 검토대상 회원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② WTO사무국이 작성한 별도 보고서의 두 보고서를 기본검토자료로 하여 시행한다. TPRB에서의 논의주제는 TPRM의 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및 관행들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1차 TPRM은 1992년 7월 8일~9일에 스위스 제네바 GATT에서 40여개 회원국의 참가하에 특별이사회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TPRM 회의시 외국의 논평에 의하면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등 개방화 정책이 세계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과 한국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교역규모에 맞는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희망하면서 세부 분야별 개선과제로서 복잡한 관세체계, 위생 및 검역기준의 불투명성 및 자의성 등 비공식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시장개방의 저해, 수입선다변화 정책과 국산화 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특정국가만을 차별우대하는 통상관행이 존재, 농업분야의 과보호 등을 지적하였다. 1996년에 실시될 TPRM은 1992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무역정책 운영상 개선실적 등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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