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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사방사업법
영문명 erosion control law
한자명 砂防事業法
용어설명 1933년 8월 제정된 조선사방사업령을 폐지하고 1962년 법률 제977호로 제정된 사방사업법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온 것으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방사업법에 의하면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사업과 해안 모래언덕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사업, 그리고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야계사방사업의 세가지로 구분하며,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되, 이 경우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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