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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 및 숲길등산지도사 안내 프로그램

숲해설가 및 숲길등산지도사 제도의 법적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숲해설 및 숲길등산지도사 프로그램의 활용
  • 관광 소개 책자, 웹 서비스 등에서 숲체험 및 등산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 가능
숲해설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등록번호, 프로그램제목, 장소, 강사명, 사진, 계절, 개요, 안내계획설명
숲길등산지도사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등록번호, 프로그램제목, 장소, 강사명, 사진, 요일, 개요, 안내계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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