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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 지도원이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숲사랑 활동(불법산림훼손 오물투기의 감시 및 계도, 산불예방 신고, 자생식물 보호, 건전한 산림휴양 산행문화의 유도 등)을 지도하는 사람

숲사랑지도원이 되는 길

  • 신청기관 : 본인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작성
    • 국유림관리소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 기관에서 별도 심사 후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오프라인 신청
  •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 위촉자격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사진 1매(3x4 사이즈)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hwp [16896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hwp [17920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온라인신청
  • 위촉자격증빙서류 1부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아닌 자격증빙서류)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3*4사이즈 반명함 사진(jpg,bmp) 등 이미지파일)


숲사랑지도위원 신청시
  • 숲사랑담당자에게 문의(신청서 별도)
    ※ 숲사랑지도위원은 산림부서 고위공무원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


※ 온라인 신청은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습니다.
※ 위촉기관은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발급되며, 위촉 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숲사랑 활동을 합니다.
※ 신청 또는 발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숲사랑 지도원증 견본

숲사랑 지도원증 견본으로 앞면과 뒷면입니다.

숲사랑지도원과 지도위원

숲사랑지도원과 지도위원
숲사랑지도원과 지도위원(위촉권자, 위촉대상자, 위촉추천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들과 활동범위,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숲사랑지도원 숲사랑지도위원
위촉권자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단, 산림청장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경우에 한함) 산림청장
위촉대상자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관련 교육 이수한 실적이 있는 회원
  • 산림청 소속기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 그 밖에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 숲사랑지도원 중에서 위촉
    •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활동의 확산·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특별히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위촉추천자 산림청,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활동범위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함
유효기간 지도원증·지도위원증을 발급받은 달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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